매일신문

친딸 성폭행해 태어난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징역 25년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 4개월) 보다 높은 중형이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딸인 B씨를 약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으며 성인이 되면서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신과 낙태를 4회나 견뎌야 했다.

게다가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손녀이자 생물학적인 딸 C양도 10살도 되기 전 성폭행했다.

딸까지 같은 고통을 겪게 되자 결국 참지 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C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해 더욱 더 비극적이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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