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탈 전공의 복귀 가능성 열리나…정부 "부득이한 사유 소명하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 소명'을 언급했다.

1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진다.

다만, 같은 시행규칙에서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게 돼 있다.

정부는 이 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포석이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지난 2월 20일을 전후에 현장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을 전후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 나오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적어도 공백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내년 초에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기간에도 휴가나 병가 등으로 결재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으냐. 이에 대해 소명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인정받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한 전공의들도 구제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 실장은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상황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3개월 중에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 실장은 또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더 빨리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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