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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물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정부도 기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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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예타 면제 등 낙동강 물 문제 대책 두고 깊어지는 고심
달빛철도 등 SOC 반대 때와는 다른 정부 기류
주민 생명 직결 문제로 다른 선상에 놓고 대책 고려하는 듯

상공에서 바라본 안동댐 모습. 매일신문DB
상공에서 바라본 안동댐 모습. 매일신문DB

대구와 부산이 특별법(가칭 '물 특별법') 제정으로 식수 문제에 공동 협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정부 내부 기류 변화도 감지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등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 가능성에 대해 "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두면서도 "현재 법으로는 예타 면제가 될 수 없다. 법적 기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예타 면제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반대가 극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다른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와 부산의 물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계기로 낙동강 수질 문제의 심각성과 주민 식수 시급성을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최근 공사비 인상 요인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연구용역에선 사업비가 당초 1조원 보다 5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추진 중인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도 추정 공사비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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