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부산이 특별법(가칭 '물 특별법') 제정으로 식수 문제에 공동 협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정부 내부 기류 변화도 감지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등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 가능성에 대해 "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두면서도 "현재 법으로는 예타 면제가 될 수 없다. 법적 기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예타 면제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반대가 극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다른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와 부산의 물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계기로 낙동강 수질 문제의 심각성과 주민 식수 시급성을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최근 공사비 인상 요인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연구용역에선 사업비가 당초 1조원 보다 5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추진 중인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도 추정 공사비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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