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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끝났어” 흉기로 아내 마구 찌른 남편, 아내는 그를 용서했다

징역 7년 원심 파기하고 징역 4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아내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35분쯤, 세종 반곡로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내 B(61)씨의 머리와 턱, 오른쪽 팔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아내 B씨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너는 끝났다"고 말하면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평소 지인과 가족이 꺼릴 정도로 주사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은 쌍방항소를 했고,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뒤늦게 아내에게 용서를 받았고, 형량을 감경받았다.

2심 재판부는 "뒤늦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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