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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등 10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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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공동체포) 혐의 적용
현행범 아닌 사람 쫓아 물리력 행사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미등록외국인 불법체포 논란을 일으킨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매일신문 2월 18일) 등 10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혐의로 결국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현행범이 아닌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 및 회원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3월 대구 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외국인 다수를 불법체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 등을 운행한 외국인, 혹은 출퇴근 중인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거나 체포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같은 시기 미등록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쫓고, 물리력을 사용해 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체포 상대방이 현행범이므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범죄 행위를 한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일례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사항일 뿐 범죄가 아니다"며 "향후에도 대구경찰청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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