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서구청, ‘계단 깎아내기’ 논란 아파트 임시 사용 승인…“장애인편의시설 보완해야”

입주예정자들 "보상방안 등 시공사 측과 협의 이어갈 것"

지난 29일 오후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본리동
지난 29일 오후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예정자 200여명이 준공 승인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계단 깎아내기' 등 부실시공 논란을 빚던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임시 사용승인이 30일 이뤄졌다.

대구 달서구청은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사용을 임시로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청의 임시 사용승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지만 준공 승인 전까지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배리어프리(B/F) 인증 등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문제가 있어 임시로 사용을 승인했다. 추후 미비한 점들이 해결되면 준공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 23일 국토부 점검 때에도 중대하자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지난 2월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5월말로 한차례 미뤄졌다. 사전점검 역시 예정한 날짜보다 3주쯤 늦게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지난 17일 층간 높이 규격에 어긋나는 계단을 맞추기 위해 비상계단을 깎아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규격보다 낮은 1.94m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주부터 달서구청, 대구시청 등에서 준공 승인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왔다. 지난 29일에는 달서구청 앞에서 입주예정자 200명이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임시 사용승인 소식을 들은 입주예정자들은 추후 회의를 거쳐 지체보상금 등과 관련해 시공사 측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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