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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첫 판매…연간 1억원까지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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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내달 개인만이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를 처음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약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다.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로 내달 10년물 1천억원, 20년물 1천억원 등 총 2천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총발행 금액은 1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내달 10년물의 경우 3.540%, 20년물은 3.425%이고 가산금리는 10년물이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혜택도 매입액 기준 2억원 한도로 주어진다.

내달 10년물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에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아 세후 수익률이 3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물은 만기까지 보유 시 세후 수익률이 91%가 된다.

다만, 중도환매 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환매 신청은 매입 후 1년 뒤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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