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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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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해임 사유 소명 못해
민희진 일단 대표직 유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또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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