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토부,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간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후속조치

정부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내년까지 2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에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와 임차인 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7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고시안은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를 2년 간 면제하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한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