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호영,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임박…'국가 재정 지원 강화'

재량적 적자 지원을 의무적 지원으로 변경…민·군 통합 개발 근거도 마련
기반시설 조성에 국가 지원…지방채 타당성 심사 면제·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등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공항 통합 건설 근거 마련, 사업 관련 추가 특례 도입 등이 추진된다.

10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구시와 협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주 의원은 TK 지역 의원 등 공동 발의자 서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1일쯤 법안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던 것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현재 군 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종전부지를 개발할 때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반영됐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인 대구시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개발사업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군 공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추가 특례 도입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TK신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 등이다.

주호영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인 만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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