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출금전표를 조작해 4억원을 빼돌린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 5월부터 1년4개월 동안 은행 출금전표를 조작, 돈을 많이 찾는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4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근무한 아파트 입주자 상당수가 노인인데다 관리비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 관리비 지출 승인을 받은 9만원짜리 출금전표를 209만원으로 위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죄가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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