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부연했다.
즉 김 여사가 받은 가방 선물이 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종결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가방 선물을 받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아울러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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