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5일 만이고,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지 9개월 만이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에 '사법 처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찾아가 연좌 농성을 벌인 것이나, 이화영 측의 변호사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거짓, 민주당의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 등은 사실상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과 달리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갖은 사법 방해 시도가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을 집요하게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국회 관례를 깨고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것이나,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을 앉힌 것이나, 법사위원에 대장동 재판을 변호한 박균택, 이 대표 최측근을 변호한 이건태 의원 등을 배치한 것도 모두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들은 걸핏하면 검찰과 법원에 절차적으로는 합법이나 불의(不義)한 압력을 행사해 대선 때까지 어떻게든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다. 대선이 임박하면 재판 진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정치가 '범죄 혐의'를 뭉개는 것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 이 대표는 정치로 '범죄 혐의'를 돌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정치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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