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5일 만이고,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지 9개월 만이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에 '사법 처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찾아가 연좌 농성을 벌인 것이나, 이화영 측의 변호사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거짓, 민주당의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 등은 사실상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과 달리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갖은 사법 방해 시도가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을 집요하게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국회 관례를 깨고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것이나,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을 앉힌 것이나, 법사위원에 대장동 재판을 변호한 박균택, 이 대표 최측근을 변호한 이건태 의원 등을 배치한 것도 모두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들은 걸핏하면 검찰과 법원에 절차적으로는 합법이나 불의(不義)한 압력을 행사해 대선 때까지 어떻게든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다. 대선이 임박하면 재판 진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정치가 '범죄 혐의'를 뭉개는 것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 이 대표는 정치로 '범죄 혐의'를 돌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정치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국가보안법 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