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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3법 국회 통과, 사법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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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이 결국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까지 사흘 연속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3개 법안을 차례로 일방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판사에게 법왜곡죄를 적용해 최장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대법원에서 내린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게 된다. 대법관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고 이 중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 중 직접 임명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사법이 수단과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7일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통상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법원행정처장도 드문 데다 국회의 입법 문제로 사퇴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게다가 취임 42일 만이다. 앞서 최단 사퇴는 갑작스러운 대법원장 유고(有故)에 따른 박우동 전 법원행정처장의 74일이었고, 대부분 적어도 6개월~1년은 재임했다. 재판 독립 및 사법 체계 훼손이 우려되는 사법 3법 처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거대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 속에 전례 없는 법치주의 및 사법 체계, 그리고 사법부 붕괴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야당의 3·1절 메시지도 처절(悽絕)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 주도하에 사법 파괴 악법을 일방 처리했다"며 "삼권분립 헌정 질서 파괴 시도는 민주공화정을 만든 3·1운동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파괴 악법 폐지, 이재명 공소 취소 저지 및 5개 재판 속개, 의회민주주의 및 사법부 독립 원상복구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해 온 국민 최우선과 법치주의가 진심이라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채뿐인 거주용 주택을 팔면서까지 부동산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증시 부양(浮揚) 약속과 해당 정책 시행으로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됐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사법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반발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커지며 국정 드라이브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로 역풍을 맞는 건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국가, 국민에게도 큰 손실이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입헌정치, 사법부는 특정 정당, 특정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돼서도, 무너져서도 안 된다. 거부권 행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결정적 한 수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치·민주주의 훼손을 보다 못한 국민이 집권 세력의 사법부 폭압에 맞서 '사법 독립운동'에 나설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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