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변단체 기념품 건넨 대구 수성구의원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요약정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요약문은 AI가 작성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취재한 심층적인 이야기와 중요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구지법, 황혜진 의원에 벌금 70만원 선고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구 내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구의회를 찾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전기 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21만4천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성구의회의 재선 의원으로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철저히 이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