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변단체 기념품 건넨 대구 수성구의원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황혜진 의원에 벌금 70만원 선고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구 내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구의회를 찾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전기 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21만4천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성구의회의 재선 의원으로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철저히 이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