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구 내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구의회를 찾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전기 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21만4천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성구의회의 재선 의원으로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철저히 이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도움될지 의문…대구선 의미없어 보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대구경북 농촌·취약계층엔 최대 60만원
경북유치원연합회 "화장품은 기업 홍보 선물, 후보자와 무관"… 경북지사 예비후보 SNS 게시물에 공식 반박
'난장판 공천' 대구 의원들은 불구경
"중진부터 살신성인 나서야" 대구 전직 의원들 공천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