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이 의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 의사는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추후 다른 제약사로까지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천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자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고려제약에서 나온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조 청장은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며 "소명 내용에 따라 입건자 수는 1천명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리베이트 금액에 대해 "많게는 수천만원이고 적게는 수백만원"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액수 조건 이하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1천여명은 그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에 '빅5'가 포함됐는지 등 병원 규모를 묻는 말에는 "다양하게 있다"고만 언급했다.
조 청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 실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 보건당국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해 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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