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2심도 집유…"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0)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며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출국 두 달 뒤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씨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을 받을 거라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며 "법 위반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한국인으로서 법은 지켜야 하기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했으며, 이 전 위원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대구경북 지역 산업계와 상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로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해져 ...
보수 진영의 논객으로 알려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향년 67세로 별세하며 남긴 유서가 공개되었고, 그는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회고하며 ...
중동 걸프 지역 국가들이 한국과 영국, 우크라이나로부터 방공망을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의 중거리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