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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운전자의 과속·신호위반…새벽기도 다녀오던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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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60km에서 97km로 달리고 신호위반까지
금고 5년 구형, "한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 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 A(82)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 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 A(82)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금고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모두 숨지게 만들었다. 특히 A씨는 당시 신호 위반에 더해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에서 무려 97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합의를 하지 않은 유족은 이날 재판에 참석해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 2명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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