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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연·개혁신당, 영주시의회에서 우충무 의원 강력 징계 촉구 기자회견

공신연과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우충무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공신연과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우충무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과 개혁신당 영주봉화영양 조직위위원회는 21일 경북 영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충무 시의원에 대한 강력 징계를 촉구했다.

공신연과 개혁신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충무 의원 관련 회사의 수의계약은 부정부패의 절정이다"며 "이와 관련, 현재 40여 명의 공무원이 경상북도 감사를 받고 있고 영주시의회는 우충무 의원과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건을 조사 중이고, 곧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우충무 의원의 수의계약 183건(9억6천만원)은 대구 중구의회 의원의 이해 충돌 위반 8건(1천여만원) 보다 무려 100배에 가깝다"며 "상식을 저버린 부정부패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가 심각한데도 시민들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무소속 시의원의 일이다.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 뺌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이 우충무 의원 구명 운동까지 벌였다"며 "있어서는 안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심한 작태다"고 비판했다.

우충무 영주시의원
우충무 영주시의원

그리고 "자진 사퇴는 의미가 없다. 징계 절차에 착수한 시 의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명' 처리하고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로 일벌백개하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공신연과 개혁신당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로 "2010년 우충무 의원의 부친이 시 의원에 당선된 직후 당시 A조경회사의 지분구조가 아들(우충무) 90%, 며느리는 10%로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가 다시 아들(우충무) 40%, 며느리 60%로 지분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8년이 지난 2018년 아들 우충무가 시 의원에 당선되자 지방의원의 며느리가 지방의원의 배우자로 신분이 바뀌었고 2019년 2월에 다시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 우충무 의원 지분은 사라지고, 배우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33.33%가 되었고 나머지 66.67%는 서울(주소지)에 있는 처남이 갖고 대표를 맡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22년 5월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직계 존비속이 가진 지분의 합이 30%를 넘는 경우 공공 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 회사 직원에게 지분을 양도한 후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90건에 5억5천191만1천700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동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는 총 184회에 걸쳐 10억655만7천160원의 불법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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