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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술 마셔도 김호중은 '혐의 제외', 일반인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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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된 일반인들은 잇따라 처벌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당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했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 하겠으니 체포하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도 처벌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차로간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손괴한 가로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반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김호중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검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에 국민들은 '음주운전하고 사고 났을 때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다니 정말 재미있는 법' 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발의에 착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며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쳐야 한다.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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