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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운전자 그냥 보낸 경찰…'제2의 김호중' 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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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된 스파크.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전도된 스파크.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차를 덮쳐 10대 운전자를 사망케 한 가운데, 경찰이 당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 없이 가해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차량과 스파크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이 좌회전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교차로 신호는 점멸 상태였는데, 포르쉐 차량은 충격 후 100m가량 더 달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멈췄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혔고 운전자 A(19·여)씨가 숨졌다. 같은 나이의 동승자 역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포르쉐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사고 후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은 B씨를 우선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경찰이 병원으로 갔지만, B씨는 이미 퇴원한 상태였고 경찰은 B씨 집 근처에서 그를 찾아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B씨가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잠적해 일명 '술 타기'를 했다면 음주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술 타기'란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꼼수를 말한다.

최근 가수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시인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구속기소 됐는데,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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