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해 "8명이나 다 (혐의자로)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신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 장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장관인데 장관 자격이 없는 발언이었다. 국민들께 사과하시겠느냐"고 묻자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신분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이게 안타깝지만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며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혐의자로)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고 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것은 반드시 제척되고 회피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며 "헌법상 권리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위헌이냐"고 질의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본인이 연관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 총리는 "이해총돌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것과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현행법이 헌법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