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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 발언했던 신원식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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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해 "8명이나 다 (혐의자로)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신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 장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장관인데 장관 자격이 없는 발언이었다. 국민들께 사과하시겠느냐"고 묻자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신분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이게 안타깝지만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며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혐의자로)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고 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것은 반드시 제척되고 회피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며 "헌법상 권리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위헌이냐"고 질의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본인이 연관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 총리는 "이해총돌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것과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현행법이 헌법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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