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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보험 가입하면 면책 특권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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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주요 쟁점, 정부vs의료계]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보상 강화…조정·중재 참여 통한 해결 유도
정부, 의료개혁특별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가동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성하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항목을 따로 만든 데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위축이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처벌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한 몫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특법)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없이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종합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은 공소에서 아예 제외된다. 보험 가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필수진료과와 전공의들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다만, 의특법의 적용에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사망사고나 미용·성형의료를 포함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만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의 보상도 강화된다. 무과실 분만 사고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보상금을 현행 70%에서 전액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소아 진료 등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학적으로 불가항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정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인의 책임 면제가 확대되는 대신 정부는 전제조건으로 책임보험 가입과 더불어 의료사고 피해자의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의료인이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특례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를 통해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문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추가·보완 감정 운영과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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