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량을 여러 구획에 걸쳐 주차하거나,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가 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등에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 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타인의 땅이나 주차장에서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선 강제적 조치를 할 근거는 없었다.
이에 주차를 방해하는 차량에 경찰이나 지자체가 차량 이동 등 조치할 수 없었고, 토지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법 조항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생겼다.
송 의원은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해, 토지 소유주나 주차장 이용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주차 행위에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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