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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부적정 설치 청도군, 기관·기관장 경고 처분…공무원 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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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홈페이지 캡쳐.
청도군 홈페이지 캡쳐.

허위로 경력을 부풀린 작가의 조형물을 부적절하게 설치한 경북 청도군이 기관·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조형물 설치 관련 청도군 특정감사 결과, 김하수 군수에게 경고조치를 하고 군수 지시에 따라 해당업무를 진행한 공무원 8명에 대해 중징계(2명)와 경징계(6명)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 기관·기관장 경고 처분은 청도군 홈페이지에 지난 10일부터 공개됐다.

도 감사관실은 김 군수에 대한 경고장에서 기부의사를 밝힌 조형물이 기부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았는 데도 선 시공해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형물 설치 소요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집행할 것과 조형물을 기부받은 작가로부터 3억원의 예산으로 20점을 추가 구매해 설치할 것을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군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도군 홈페이지 캡쳐.
청도군 홈페이지 캡쳐.

청도군에 대해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점과 예산으로 조형물을 추가로 구입해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약·시공·검수 등을 소홀히 했다고 경고처분을 내렸다.

청도군은 조형물 설치 사업을 시작했으나 작가의 거짓 이력이 드러나자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경력을 속이고 다수의 미술품을 청도군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해당 작가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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