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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진실화해위, '6.25참전 소년병 진실규명'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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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21·22대 국회 연이어 6.25참전소년소녀병 지원 3법 대표발의
"소년소녀병 희생과 헌신…정부기관의 첫 인정 매우 뜻깊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6·25전쟁 당시 17세 이하 어린 나이에 소년병으로 동원됐던 6·25 참전 소년병의 희생과 헌신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처음 인정받았다.

11일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소년병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국가가 그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 및 예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결정 과정에서 소년병이 병역의 의무를 수인해 겪었던 전쟁의 트라우마, 교육의 기회 상실 및 사회 부적응과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는 정부 기관에서 소년병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21대 국회 당시 1호 법안으로 6·25 참전소년소녀병 지원 3법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6.25참전소년소녀병 지원 3법을 재발의하며 보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

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년소녀병의 희생과 헌신을 정부 기관에서 처음 인정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나가야만 했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망백(望百)을 앞둔 노병이 되었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6·25 참전소년소녀병 지원 3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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