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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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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년→3년으로…중소기업은 숙련 인력 지속 활용 효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자는 것" 이라고 법안을 소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숙련 외국인 근로자'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년 근무 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

법안에서 정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지난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92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이중 45% 가 광·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5% 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보다 더 연장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준석 의원과 함께 김기현, 김상훈, 김현, 모경종, 신장식, 우재준, 이주영, 조인철, 천하람 의원 등 여야 10 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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