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의 이유로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단속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소연했다.
통일부가 경기도의 대북전단 단속을 불법으로 판단, 압박을 가하는 조짐이 감지된다는 얘기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오후 5시 58분쯤 페이스북에 한 언론 기사를 첨부, 통일부 인권인도실이 경기도 및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조처를 두고 위헌, 위법이라고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을 최근 로펌, 법률전문가 등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대북전단을 단속하는 경기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접경지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경기도의 노력을 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북한과)가장 넓은 접경지가 있는 경기도 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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