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줄어든 급여 일부를 보전한다.
도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육아기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시간(5, 6월은 5시간)에 대해 5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한 급여를 보전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통상임금 200만~400만원 근로자 중 경북도에 직장과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아야 한다. 경북도는 대상자에 대해 월 최대 50만원(5, 6월은 25만원)을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 돌봄 부담은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늘리도록 지원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육아기 부모의 감소 급여 보전 지원에 도내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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