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한 뒤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쳤지만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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