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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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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지난 5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한 뒤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쳤지만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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