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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지역, 중대재해 사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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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고성 중대재해 사망 근로자 11명…관리감독 강화 강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매일신문DB

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강력한 관련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 자리한 고위험 제조업 및 기타업종 사업장 17개소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47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포항지청은 이 같은 법 위반사항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중대재해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올해 사고성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11명으로, 지난해 전체 26명에 비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각 사업장에 경고음을 울렸다.

특히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법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사용중지 등 강력한 처분을 진행했다.

사례별로는 현장 관리감독자들의 업무태만, 자격증 없는 근로자에게 작업수행 지시, 화학물질 경고표지 미부착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하 지청장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에 조속히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8, 9월은 무더위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만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로 기획감독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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