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명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등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홍배 의원실이 제공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70%가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 중 50.6%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시간은 11.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5%가 퇴근 이후와 휴일에 직장에서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하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홍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사업의 특성 또는 급박한 경영상 사유 등을 고려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노동자의 온전한 휴식권은 더욱 건강한 일터를 위한 우리 노동제도의 법적 권리"라며 "노동자의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해 우리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연히 근로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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