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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EBS법 단독처리로 '방송4법' 국회 통과…추경호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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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주당 등 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전원 찬성 처리
국힘 야당 단독 처리에 표결 전 퇴장,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가 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법 개정안)'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5박6일 간 이뤄졌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전원 찬성(재석 189인)으로 처리했다.

이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후 방송4법 통과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통과한 4법은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주당 손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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