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모는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4학년 학생의 부모 A씨는 지난 12일 자녀의 1학년 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1학년 때 왕따를 당할 당시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방임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에도 자녀의 옆 학급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한 상황이었는데 B씨는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장소를 다르게 말해 진상 파악을 위해 학생의 동의하에 사안 발생 장소에 동행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재연시키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CCTV 확인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씨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 2022년에도 벌어졌는데, 당시 담임교사는 신고를 피하고자 A씨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자녀의 4학년 담임교사에게도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의 교우관계에 다시 문제가 발생했고, 담임교사 C씨는 학생 간 갈등을 중재하며 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이 부분에 불만을 제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걸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 문자를 수십 건 보냈다고 한다. C씨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병가를 냈지만, A씨의 연락은 지속됐다고 전북교사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의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경찰, 교육청, 지자체,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교사의 삶은 피폐해진다"며 "특히 해당 사안처럼 무분별하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학부모를 만나게 되면 교사는 피소의 두려움을 안고 위축된 채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