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 9명을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0분가량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차 씨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취재진의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질문에도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 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는 달리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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