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제21대 국회에서 적국인 북한 간첩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간첩법'의 개정을 막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SNS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다.
군 검찰은 이날 블랙요원 등 군 정보요원의 개인정보 관련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등)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구속했다. 현행 간첩법은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데, 중국은 적국이 아니므로 A씨를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한 대표는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면서 "그중 3건이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법안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법무부가 내린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나 처벌 수위에 대해 법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개정안 처리는 좌절됐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적국이나 외국을 위해 정책·외교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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