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일 대규모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에 채권자들과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한 뒤 "채권자들과 채무자(티몬·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월 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꾸려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재판부는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티몬·위메프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어 법원은 30일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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