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 쟁점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되는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는 뒤로 하고 소모적인 대결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22대 국회 첫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이 같은 경로를 거쳐 폐기됐다. 지난달 30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 4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 줄줄이 같은 경로를 걷게 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여야는 해당 법안에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다. 야당은 지역 상품권 지급으로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대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정부 예산권을 침해하는 '현금 살포'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윤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을 통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신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는 "법률안이 (부처로) 이송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장관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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