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며 식칼과 망치 등으로 아내를 위협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의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라며 폭언과 함께 협박했다.
그러면서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되고 네가 그렇다"며 망치까지 가져왔다. B씨는 A씨가 망치를 가지러 이동한 사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안 A씨는 150만원 상당의 B씨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이혼했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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