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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자근, 비수도권 기업 '투자·가업상속 세액 공제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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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업, 연구개발·자산투자 추가로 20%p 세액공제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에 가업 상속 공제 2배 상향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 매일신문DB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 매일신문DB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기업 상속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해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이전을 유인하는 내용의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법안 내용에서 추가로 20%포인트(p)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2배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경영 기간에 따라 기존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적용되는 가업 상속 공제가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공제액이 상향된다.

구 의원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방에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방경제·기업 살리기 시리즈 2탄'으로 앞서 구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p에서 최대 19%p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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