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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089억 횡령'…경남은행 전 간부 1심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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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3천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59억여원의 추징금 명령과 130억원 상당의 금괴, 상품권 등을 경남은행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씨의 범행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089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씨가) 출금전표, 계좌거래 신청서, 대출실행 요청서 등을 적극적으로 위조하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하고 또 부하 직원까지 이에 동원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와 횡령액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두 사람은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스무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2천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이씨는 혼자서 2008년 7월~2018년 9월까지 약 10년간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는 지난 4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씨의 친형 역시 이씨를 도와 범죄 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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