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정보나 등록 동물의 사망 등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변경 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이다"며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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