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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타고 인도 돌진' 출근하는 女 사망케한 60대 "급발진이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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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차량을 타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정보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내용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 외에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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