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타고 인도 돌진' 출근하는 女 사망케한 60대 "급발진이었다" 주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차량을 타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정보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내용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 외에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