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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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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19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3법 개정안, 일명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신산업· 신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특례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도입한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제도와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 등이 너무 짧아 사업자로선 사업검증·문제점 확인 등 신사업의 완성도를 확인하기에, 정부로선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하거나 관련 법령을 정비되기까지 부족하다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등 3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 등 사업화를 위한 임시허가 기간(2년→4년)과 실증 규제 특례기간(2년→4년) 연장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기간(2년→3년)과 실증 규제 특례기간(2년→4년) 연장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2년→4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통해 후속 법령 정비 완료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적 가치도 커질 것이라 생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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