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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탄소 중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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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저감시설·탄소포집시설 투자…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세액공제율 상향
김소희 의원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 위해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강화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연합뉴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연합뉴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 시설 등 탄소 중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탄소 중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시설 및 탄소 포집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시설투자 금액의 15%(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3%(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 국가전략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15%(중소기업은 25%)로 공제율을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현재 탄소배출 저감 시설 및 탄소 포집 시설에 대한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에 해당한다.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 돼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기후 위기 대응 지원이 늦은 상태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대응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판단해 기후 위기 대응에 20조엔(약 181조원)의 정부지원금을 마중물로 앞으로 10년간 150조엔(약 1천36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민관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후 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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