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에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1월 검찰은 A씨를 비롯해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앞서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는 내달 3일이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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