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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패러글라이더 자격 기준 강화로 ‘안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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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조종사 동승 비행 50회‧단독 비행 100회 이상 등 기준 강화

패러글라이더 2인승 체험 비행. 제주 스카이랩 제공
패러글라이더 2인승 체험 비행. 제주 스카이랩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패러글라이더 이착륙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자격증명 응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패러글라이더 사고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조종자들이 보다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도조종자와 20회 이상 동승 비행이 필요했던 기준이 50회 동승 비행 및 단독 100회 비행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비행 경력 증명을 위한 수기 방식이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행경로기록시스템으로 대체돼 비행 경력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자격 기준 강화로 패러글라이더 조종자의 조종 능력과 비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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