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에 불만을 가져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았는데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김씨에게 재시술을 권유했으나 김씨는 예약 당일 내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22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2시간여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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