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상민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상민 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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