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수심위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 교수는 27일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처음부터 명품가방 수수는 법이 아닌 도덕·윤리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란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다만 진 교수는 수심위가 열리더라도 수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이 총장이 수심위에 포함시킨 법리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진 교수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으면 안 됐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도덕‧윤리의 문제고 '처벌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무혐의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교수는 김 여사가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사과하고 끝냈으면 한다. 그런데 그것(사과)도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아마 주변에서 분명 만류할 것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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